- 기존 2월6일서 3월31일로 연장… “기업 참여율 제고”
[대한뉴스(KOREANEWS)] 청주시가 복대동 복합개발 민관협력사업의 사업계획서 제출일을 당초 2월 6일에서 3월 31일로 변경했다.
또한 사업계획서 제출 전 사업참가확약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추가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대동 복합개발 민관협력사업 사업계획 및 민간참여자 공모 재공고(변경)를 지난 3일 고시공고했다고 밝혔다.
재공고(변경)는 공모기간 중 설 연휴가 포함돼 기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기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변경된 공고문은 청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농 2‧3지구 상업8블럭 장기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해당 사업은 민간참여자와 시가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해 공공시설과 수익시설을 복합개발하는 내용이다.
시민 수요에 충족하는 여가복지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고, 시 재정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다.
시는 재공고 당시 기존 사업의 방향성 및 기본방침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민간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공모 조건을 완화한 바 있어, 더 이상 추가 완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계획서 제출 전 사업참가확약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추가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대동 복합개발 민관협력사업 사업계획 및 민간참여자 공모 재공고(변경)를 지난 3일 고시공고했다고 밝혔다.
재공고(변경)는 공모기간 중 설 연휴가 포함돼 기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기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변경된 공고문은 청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농 2‧3지구 상업8블럭 장기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해당 사업은 민간참여자와 시가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해 공공시설과 수익시설을 복합개발하는 내용이다.
시민 수요에 충족하는 여가복지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고, 시 재정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다.
시는 재공고 당시 기존 사업의 방향성 및 기본방침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민간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공모 조건을 완화한 바 있어, 더 이상 추가 완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