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0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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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청
[대한뉴스(KOREANEWS)] 울산시 울주군이 이달 말까지 2024년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실적보고를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운반업체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현황, 폐기물 처리시 발생하는 잔재물 발생 내역 등을 ‘올바로시스템으로 제출해야 한다.

올바로시스템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폐기물의 배출·운반·최종처리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실적보고 대상자는 폐기물처리신고자, 건설폐기물 배출자, 사업장·지정·의료폐기물 배출자, 폐기물 수집·운반업, 처리(재활용)업 등 총 2천644개의 사업장이다.

이달 말까지 실적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사업자는 사안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울주군은 2023년 실적 보고 미제출 사업장 45개소에 대해 총 2천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실적보고 외에도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전산정보와 처리상황을 기록한 장부를 기간 내 작성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폐기물처리업체는 규정에 따라 과태료 및 경고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울주군 전체 사업장 2천644개소 중 1천693개소가 실적을 제출했으며, 울주군은 미완료 사업장이 기한 내 실적을 제출하도록 적극 독려에 나설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폐기물 실적보고서는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실태 파악과 관리에 쓰이는 기본통계이자 정책입안 기초자료”라며 “실적보고 미제출 또는 허위 입력으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은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올바로시스템 이용 안내를 위한 콜센터를 연중 운영 중이며, 공식 유튜브채널 시스템 이용 가이드 영상에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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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2024년 폐기물 발생·처리 실적보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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