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KOREANEWS)] 영광군은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2025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오는 1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2회(3월, 9월) 정기부과하고 있으며, 자동차 소유주가 1월에 미리 연납할 경우 납부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대상은 영광군에 등록된 노후경유차(최초등록 2012. 7. 1.이전 차량)이며,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군청 환경과로 방문·유선 신청 할 수 있다.
기존 연납신청 납부자에게는 차량 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연납고지서가 발송되며,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미납부시 연납 고지가 자동 취소되어 정기분(3월, 9월)에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광군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2회(3월, 9월) 정기부과하고 있으며, 자동차 소유주가 1월에 미리 연납할 경우 납부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대상은 영광군에 등록된 노후경유차(최초등록 2012. 7. 1.이전 차량)이며,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군청 환경과로 방문·유선 신청 할 수 있다.
기존 연납신청 납부자에게는 차량 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연납고지서가 발송되며,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미납부시 연납 고지가 자동 취소되어 정기분(3월, 9월)에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광군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