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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생활상식 기사

  •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업 탄소경쟁력을 높입니다
    [대한뉴스(KOREANEWS)]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업 탄소경쟁력을 높입니다. 향후 10년간 배출권거래제 청사진,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6~’35)' 확정(12월31일)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 다(多) 배출기업을 대상으로 배출허용량을 정하고 여유·부족 기업 간의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상향된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 · 유상할당 비율 확대  - 발전부문은 4차 할당계획기간에 대폭 상향  - 발전외 부문은 경쟁력·기술여건 고려해 상향수준 조정  - 탄소누출업종은 5차할당계획기간에 유상할당 전환 검토 · 배출허용총량 설정 강화  - 총량외로 편성하던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총량 내로 포함(4차)  - 감축목표로 NDC보다 강화 검토(5차) 감축노력에 확실한 인센티브 · 온실가스 배출효율 개선 유도 배출효율기준(BM) 할당을 참여대상의 75%이상으로 확대 · 배출허용총량 설정 강화 탄소차액계약제도,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실증지원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 · 유상할당 판단기준 개선방안  - 판단 지표 : 무역집약도 X 비용발생도 → 무역집약도 X 탄소집약도  - 대상 : 구분 업체 기준 → 사업장 기준 · 배출허용총량 부문 개편 6개 부문에서 2개 부문(발전, 발전외)으로 단순화 → 형평성 제고 적정 배출권가격 형성 유도 및 시장기능 강화 · 배출권시장 활력 제고  - 배출권 이월제한 단계적 완화 . 제3자 시장참여 확대  - 위탁거래·선물거래 등 배출권 시장의 ‘금융시장화’ · 한국형 시장안정화 제도 시행 사전에 공표된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배출권 수급 균형 조정 새로운 탄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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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
  • 국세청, 초보사장님을 위한 세무정보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대한뉴스(KOREANEWS)]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란?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 지원대상: 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사업자, 영세 중소법인(혁신기업 포함) 사회적 경제기업 및 장애인 사업장 등 · 지원범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 등  ※ 자산에 관련된 세목 등은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신청방법: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문의: ☎126 → 3번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신청: 상담·불복·제보 → 납세자 보호 →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 영세납세자지원단 제공 서비스 · 무료세무자문 서비스: 사업진행 단계의 신고안내, 법령자문 등 세금 문제 전반에 대한 세무자문 서비스 제공 ·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 신규(예비)창업자 등에게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정기신고시 까지 1: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 제공 · 찾아가는 서비스: 전통시장, 다문화센터, 창업보육센터 등 영세납세자의 상담수요가 많은 곳을 방문해 세무상담 및 신고지원 서비스 제공 · 폐업자 멘토링 서비스: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 등에게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정기신고 시까지 1: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 제공 사업주기별 맞춤형 세무정보 제공 · 창업 단계 : 창업자 멘토링 · 사업 성장단계 :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 · 폐업 단계 : 폐업자 멘토링 사업의 시작과 끝! 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를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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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
  • 공정거래위원회, 숙박 예약 후 24시간 내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대한뉴스(KOREANEWS)] 숙박예약 취소 가능시간 연장 숙박업 계약 취소 기준 변경으로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한 시간이 연장됩니다. (기존) 계약 당일 취소 시 위약금 없음 (개정) 계약 후 24시간 이내 취소 가능  * 단, 사용 예정일 0시 이전까지로 제한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확정으로 2024년 12월 19일부터 시행 리퍼부품 적용 대상 확대 (기존) TV,스마트폰만 리퍼부품 사용 (개정) 전자제품 및 사무용기기 전체로 확대 Q. 리퍼부품이란? · 성능이 새 부품과 동등하게 가공된 부품 · 신부품 대비 최대 약 50% 저렴 · 품질보증기간은 기존 2개월 → 1년으로 연장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확정으로 2024년 12월 19일부터 시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선 이번 개정에서는 위약금 없는 숙박업 계약취소 가능시점 변경, 리퍼부품 적용 대상을 확대, 에어컨 분류기준 변경과 애완동물 범위 확대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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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1
  • 행정안전부,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 발생하면?
    [대한뉴스(KOREANEWS)] 시설이용자 · 대피 가능한 경우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해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안전한 장소로 대피 · 대피 불가능한 경우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내부에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 · 대피 불가능한 경우 화염,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창문 등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 요청 시설책임자 · 시설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상태를 수시로 점검 · 화재사실을 알리는 안내방송 실시 ·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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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1
  • 질병관리청, 겨울철 심뇌혈관질환 예방법
    [대한뉴스(KOREANEWS)] '심뇌혈관질환' 이란? 심뇌혈관질환은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심혈관 또는 뇌혈관질환과 고혈압·당뇨병 등 기저·선행질환을 포함합니다. [대표적 심뇌혈관질환] · 심혈관질환: 심근경색증, 협심증, 심부전증 · 뇌혈관질환: 뇌경색(허혈성 뇌졸중), 뇌출혈(출혈성 뇌졸중) · 기저·선행질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심뇌혈관질환, 왜 주의가 필요한가요?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10대 사망원인 중 4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생활습관 악화 등으로 환자 수와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심근경색증·뇌졸중 주의하세요 · 심근경색증: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혈전에 의해 갑자기 막혀서 심장근육이 죽어 사망에 이르는 질환 · 뇌졸중: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뇌경색) 터져서(뇌출혈) 뇌 손상으로 인한 신체장애가 생기거나 사망에 이르는 질환 갑자기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심근경색증 주의 · 심근경색증 조기 증상: 가슴 통증, 호흡 곤란, 턱·목·등 통증, 팔·어깨 통증 · 뇌졸중 조기 증상: 시각장애, 편측마비, 심한 두통, 어지럼증, 언어장애 겨울철 심뇌혈관질환 예방법은? · 외출 전: 외출 전 체감온도 확인 추운 날은 실외활동 자제 · 외출 시: 추운 날은 장시간 외출 자제 및 보온 유지  ※ 고위험군 : 어르신, 만성질환자, 과거 병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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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1
  • 소방청, 다중 밀집 지역 인파사고 예방법
    [대한뉴스(KOREANEWS)] 다중 밀집 인파 사고란? 군중이 밀집된 곳에서 한 방향으로 쏠리거나 넘어지며 서로 압박해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다중 밀집 인파 사고의 유형은? 다중 밀집 인파사고는 주로 두 가지 경우 발생합니다.  - 군중쏠림: 밀집된 군중이 제한된 공간에서 한 방향으로 쏠리며 발생  - 군중압착: 군중의 움직임이 어려울 만큼 사방이 꽉 막힌 공간에서 발생 군중 압착사고 행동요령 [사전 준비 및 점검 사항]  - 튼튼한 신발(발 보호 및 안정성 확보)  - 출구 위치확인(가까운 출구와 대피로를 파악하기) [안전한 자세]  · 사람들의 이동이 멈추면 주의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신속히 벗어나기  · 고함·비명 자제하고 침착함 유지해 산소 확보  · 팔은 가슴 앞으로 모아 흉부 보호, 호흡공간 확보  · 앞 뒤로 다리 벌리고 무릎 살짝 굽히기  · 두 발로 땅을 곧게 딛기 [인파속 위험요소 인지 시 대응]  · 아이 동반 시 아이를 어깨위로 올려 아이가 어른의 허리 감싸기  · 옆 사람과 몸이 닿는다고 느껴질 때, 즉시 탈출 하기  · 분실물 발생 시 소지품이 떨어져도 줍지 않기  · 본인이 넘어졌을 시 왼쪽으로 웅크려 머리보호  · 압사사고를 목격한 경우 신속히 위치, 인원 등 파악하여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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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1
  •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
    [대한뉴스(KOREANEWS)] 2025년 1월부터는 모든 가입자가 실제로 납입한 만큼 기여금을 매칭 받을 수 있도록 기여금이 확대됩니다. 현재 매칭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하는 경우 초과분에는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점을 보완했습니다. ■ 모든 가입자에게 실제로 납입한 만큼 기여금 매칭 · 개인소득 연 2,400만 원 이하: 월 3만 3천 원(9천 원 증가) · 개인소득 연 2,400만 원 초과~3,600만 원 이하: 월 2만 6천 원(6천 원 증가) · 개인소득 연 3,600만 원 초과~4,800만 원 이하: 월 2만 5천 원(3천 원 증가)  * 2025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 -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을 일부(60%)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연 최대 7.64%의 일반적금상품 수익효과  -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고 800만 원 이상 납입할 경우 개인신용평가점수가 5~10점 이상 자동적으로 부여됩니다.  * NICE, KCB 기준  - 2년 이상 가입을 유지시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 2025년 하반기 중 2025년에도 청년도약계좌는 기존과 같이 매월 가입을 받고 기여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2025년 1월 가입신청 기간 1월 2일 ~ 10일까지(영업일만 운영)  *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 아이엠·부산·광주·전북·경남 · 계좌개설 기간 가입요건 확인 완료 필요, 영업일만 운영  - 1인가구 : 1월 16일 ~ 2월 7일  - 2인 이상 가구 : 1월 27일 ~ 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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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0
  • 산림청, 동해안 전력선 주변 산불위험목 제거
    [대한뉴스(KOREANEWS)] 추진배경 · 강릉에서는 강풍에 넘어진 수목에 의해 전선이 끊기면서 발생한 스파크가 대형산불(’23년 4월)로 확산되어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 피해규모 : 인명피해 2 (사망1, 부상1), 재산피해 274억원, 소실·이재민 274세대 · 봄철 양간지풍으로 인한 강풍이 자주 발생하는 동해안 지역 전력선 주변 위험 수목 관리의 필요성 대두  추진 중 어려움 "전력선 추변 수복은 산불위험" 사업관리기관인 한국전력공사는 관련 예산이 전무하고, 산불위험목에 대한 현황 자료 부재로 사업추진 한계 해결노력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위험목 제거" · 산림청: 산불위험목 제거 품셈 개발비 지원 및 산불위험등급 분석 · 행정안전부: 예산지원과 대형산불 방지를 위한 산불 대비 태세 점검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선로 사전 안전조치 및 휴전 최소화 방안 마련 · 동해안 9개 시·군: 동해안권역 산불위험목 제거 품셈 개발 및 제거  추진결과 “산불위험목 2161그루 제거 완료!” 목표치 46% 초과 달성! 장비진입제한, 민원발생 등 어려움 속에서도 계획물량 1483그루를 훌쩍 넘어 총 2161그루 제거 완료 주요성과 "전력설비 보호 강화"  - 문제의 해결을 넘어 관리 및 예방책 마련 안전공간 조성사업과 철탑설치, 산불감시카메라 공유 및 설치, 산불대응시스템 중요정보 갱신 등 협력분야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 지원과 대규모 정전사태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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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단말기는 저렴하게 요금할인은 그대로
    [대한뉴스(KOREANEWS)] 단말기 유통법 폐지 후 이렇게 달라집니다!  단통법 폐지 전 · 단말기 지원금 규제  - 지원금 공시, 추가지원금 상한, 가입유형별·요금제별 차별 금지 · 선택 약정 할인 25% 요금 할인 · 이용자 권익 보호  - 이용자 정보 제공, 유통망 건전화, 중고폰 활성화, 불공정행위 금지  단통법 폐지 후 · 단말기 지원금 경쟁 활성화와 구입 부담 경감 · 선택 약정 25% 요금 할인 유지 · 이용자 권익 보호 지속 과기정통부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함께 통신비 인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중고폰 거래 활성화 등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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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0
  • 행정안전부, 국가애도기간 운영
    [대한뉴스(KOREANEWS)]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사고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고 시민들의 조문편의를 위해 국가애도기간('24.12.29.~'25.1.4.)을 운영하고 전국 17개 시·도에 합동 분향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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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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