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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취약계층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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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금융위원회는 서민 등 취약계층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채무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합니다.
① 장기연체 취약층
② 단기연체 취약층
③ 성실상환 청년층
④ 취업성공자
① 1년 이상 장기 연체 중인 취약층에 대한 과감한 지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게 1년간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원금 100% 감면
- 연체기간 1년 이상
- 채무원금 5백만 원 이하 소액 채무
“장기간 추심 등으로 고통을 받은 취약층에게 신속한 재기의 기회를 드립니다”
② 30일 이하 단기 연체 중인 취약층에 대한 선제적 지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최대 15%까지 원금 감면 지원
- 연체일수 30일 이하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취약층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③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청년층에 인센티브 지원강화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하여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청년에게 채무감면 폭을 최대 20%로 확대 (기존 15%)
- 34세 이하 청년
-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청년층이 스스로 재기 의지를 갖고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도록 지원합니다”
④ 취업성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강화
취업지원제도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한 채무자에게 사전채무조정 최저이자율(연3.25%) 적용 및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 폭을 최대 20%(기존 15%)로 확대
- 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 채무 감면은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미취업자의 자발적인 상환능력 개선을 유도합니다”
선제적 채무조정 수요를 감안하여, 신속채무조정 및 사전채무조정 특례를 2025년 12월말까지 연장합니다.
· 신속채무조정
연체위기자 또는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약정금리 인하 없이 상환유예(1년) 및 만기연장(최장10년) 지원
- 연체위기자 대상 신용평점 하위 20%로 확대(기존: 하위 10%)
- 약정금리를 30~50% 인하(기존: 약정금리 인하 없음)
· 사전채무조정
연체기간이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약정금리의 30~70% 인하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대상 원금 감면을 최대 30%까지 지원(기존: 원금감면 없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접수
- 방문: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온라인: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전용 App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제도 안내 및 온라인 신청방법, 방문 상담예약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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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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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세계 최초'자율운항선박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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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자율운항선박의 중장기 로드맵 수립과 민간 기술 실증을 지원합니다.
자율운항선박이란?
AI 등 첨단기술을 운항시스템에 접목하고 선원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여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선박입니다.
* 2032년 기준 세계시장 규모가 1,805억 달러 육박 예상
(Acute Market Reports, 2022)
'자율운항선박법' 세계 최초 시행
자율운항선박의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 다양한 정책 지원 근거를 담은 '자율운항선박법'을 시행합니다
· 법률 시행에 따라 5개년 기본계획 수립, 해상물류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정책 시행
· 별도 운항해역 안에서는 안전성 평가와 승인 절차를 거쳐 핵심 규제 특례 부여
자율운항선박 기술이 전세계적으로 상용화되면 기존보다 운항 효율성은 높이면서 인적 과실로 인한 해양사고를 감소시키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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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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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올해 공무원 보수 전년 대비 3%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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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2025년 공무원 보수가 3% 인상되고, 저연차 실무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됩니다.
→ 9급 초임(1호봉) 봉급액 6.6% 인상 등 7-9급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 추가 인상
육아휴직 수당을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한부모 가족·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이 18개월(기존 12개월)로 확대돼요.
경찰·소방 공무원 대상 위험근무수당이 월 7만 원으로 인상되고, 민원업무수당 가산금(월 3만 원)이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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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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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농식품부, 군 급식용 농수산식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 향상 위해 지속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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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국방부의 군 급식방침에 국내산·지역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촉진하는 방안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해수부와 농식품부는 「군 급식 혁신 협의체(TF)」(국방부 차관 주재)에 적극 참여하여 국방부 및 농·축·수협 등과 함께 급식용 농수산식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 향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우선, 2025년에도 군 급식 식재료 조달에 있어 농·축·수산물 수의계약 비중을 ‘24년과 동일하게 70%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수협과 함께 지역 특산물이 군 부대에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군부대에서 간편하게 조리가 가능한 맞춤형 식자재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또한 지역 농·축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과 협력하여 다수의 군납조합과 부대 간의 계약 방식을 단일조합과 부대 간 계약으로 간소화하고, 공공급식 플랫폼을 활용한 수발주시스템 구축, 전(前)처리 품목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군 급식을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 시 국내산·지역산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의 내용을 적용하여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우선구매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신규로 명시했다.
해수부 홍래형 수산정책관은 “군 급식 혁신 협의체(TF)를 통해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력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장병의 선호를 최대한 반영한 품질 좋은 수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공급체계 개선 및 제품들을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군 급식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간 적극적인 협업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라고 말하며, “농식품부는 군 급식용 식재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 향상을 위해 군 급식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공급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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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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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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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저출생 극복·민생 안전 지원 분야' 주요 내용
· 다자녀(18세 미만) 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직장어린이집의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
· 소형주택 생애최초 구입 시 300만 원까지 주택 취득세 면제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 분야' 주요 내용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구입 시 주택 취득세 최대 50% (법 25%+조례 25%)까지 감면
· 법인·공장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 시 받았던 취득세·재산세 100%(5년간, 이후 3년간 50%) 감면 3년 연장 등
'납세자 권익보호 및 편의 개선 분야' 주요 내용
· 가족(배우자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금액 기준을 1천만 원 미만에서 2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 자치단체에 무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를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를 두텁게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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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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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독감 환자 급증세, 인플루엔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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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께서는 예방접종을 꼭 받으시고, 외출 전·후 손씻기 및 기침예절 실천, 실내 환기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받기
- 해당 대상자는 접종 시기에 맞춰 접종하기
·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식사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재채기 후, 용변 후 등
· 기침예절 실천하기
①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② 기침 후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실천
③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④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하기
·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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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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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5 달라지는 세법] 근로장려금 맞벌이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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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일하는 저소득 결혼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이 완화됐습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금액 완화
- 종전 3,800만 원 → 개정 4,400만 원
- 적용시기 : 2025. 1. 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단독 가구와 홑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은 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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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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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보훈 공공데이터도 활용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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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통합 관리됩니다.
보훈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국가보훈부는 독립운동가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현황과 교육훈련·직업훈련 등 수혜정보, 현충시설정보 등 95건 개방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개방 공공데이터 보기]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포탈을 통해 ’25년 1월 현재 데이터파일 81건과 오픈API 15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훈 공공데이터 활용 방법
공공데이터는 단독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①, 다른 정보와 연계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재료②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서울시 생존 독립유공자
① 대상별 지역별 현황 시각화
② 위탁병원 위치정보 서비스(미개발)
보훈 공공데이터 개방 신청하기
원하는 공공데이터가 개방되어 있지 않다면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나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개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 → 공공데이터개방 →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하기
*개인정보 포함 정보 등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 저작권 관련 정보 등은 개방할 수 없어요!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앞으로도 국가보훈부는 보훈가족과 국민을 위해 양질의 보훈 공공데이터를 발굴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보훈 공공데이터에 많은 관심과 활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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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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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년 주요 시행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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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2025년 알아두면 유용한 주요 시행 법령을 소개합니다.
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 강화
2.14. 시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 변경 시 소비자의 동의 받아야
3.15. 시행 '자동차관리법'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전기차 주행가능거리 과다 표시에 대한 경제적 보상 도입
4.23. 시행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 휴업ㆍ폐업 시 회원에게 미리 알려야
4.23. 시행 '공중위생관리법'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피해를 본 선량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5.15. 시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수소연료 충전소의 설치 기준 완화
6.4. 시행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금지
7.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헬스장ㆍ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30%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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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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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2년 국가암등록통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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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2022년 암 발생,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리나라 국민 20명 중 1명은 암을 겪고 있는 유병자이며 22년 신규 암환자 수는 282,047명으로 전년 대비 0.05% 감소했습니다.
· 남성
- 14만 7,468명(0.84% 증가)
- 암 발생 확률 37.7%(5명 중 2명)
· 여성
- 13만 4,579명(1.02% 감소)
- 암 발생 확률 34.8%(3명 중 1명)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무엇일까요?
바로 갑상선암, 대장암, 폐암입니다.
· 전체 : 총 발생자수 282,047명
- 1위 갑상선암 12.0%
- 2위 대장암 11.8%
- 3위 폐암 11.5%
- 4위 유방암
- 5위 위암
- 6위 전립선암
· 남성
- 1위 폐암 14.7%
- 2위 전립선암 14.1%
- 3위 대장암 13.3%
· 여성
- 1위 유방암 21.8%
- 2위 갑상선암 18.8%
- 3위 대장암 10.0%
특히 전립선암과 췌장암은 고령층에서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런 암들의 발생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암환자의 생존율, 얼마나 높아졌을까요?
최근 5년(2018~2022) 암 생존율은 72.9%로, 암환자 10명 중 7명 이상이 5년 이상 생존하고 있습니다. 2001~2005년과 비교하면 18.7%p 증가한 수치이며 이는 조기 검진 확대와 의료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생존율이 높은 암은 무엇일까요?
· 높은 생존율
- 갑상선암 100.1%
- 전립선암 96.4%
- 유방암 94.3%
· 낮은 생존율
- 췌장암 16.5%
- 담낭 및 기타 담도암 29.4%
- 간암 39.4%
우리나라 암 관리, 세계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암 사망률은 10만 명당 77명으로, 주요 국가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위암과 대장암은 주요 국가 중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생존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가암검진으로 암을 더 일찍 발견하고 있습니다. 암을 조기에 발견(암이 발생한 장기를 벗어나지 않음)한 비율은 50.9%로 2005년 대비 5.3%p 증가했습니다.
암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해 효과적인 암 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국가암관리사업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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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