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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감정노동자 노동환경개선 지원… 휴게시설 설치·개보수 비용 지원

  • 양인승 기자
  • 입력 2026.03.11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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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정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소규모 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감정노동자 노동환경개선 지원사업' 추진
부산시는 감정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소규모 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감정노동자 노동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시가 2022년 8월 수립한 ‘부산시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추진하는 것으로, 감정노동자 보호 제도 정착과 노동자와 기업이 상생하는 노동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감정노동자는 고객·환자·승객 등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이들을 상대하면서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군을 말한다.

▲전화 상담원 ▲통신 판매원(텔레마케터) ▲버스·택시 운전사 ▲공동주택 경비원·청소원 ▲마트·음식업 종사자 ▲요양보호사 ▲유치원·보육교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올해 시는 감정노동자가 근무하는 부산 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노동자 복지시설(휴게시설, 샤워 시설, 탕비실, 수유실 등) 신규 또는 개·보수(도배장판, 누수 등) 설치 비용을 사업장별 최대 5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설 내 비품 및 보호 물품 구매 비용은 최대 4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10곳 내외이며, 지원 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은 사업장에서 부담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오늘(11일)부터 오는 3월 25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또는 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봉철 시 디지털경제실장은 “노동자 휴게시설 등 노동환경개선 지원사업은 곧 노동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다”라며, “쾌적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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