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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하천 ‧ 계곡 내 불법행위 근절 위해 TF 확대 구성 및 재조사 실시

  • 양인승 기자
  • 입력 2026.03.11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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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각지대 없는 전수 재조사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변환경 조성
충북도가 깨끗하고 안전한 자연을 환원하고 도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TF팀을 3월부터 9월까지 운영한다.

이번 불법행위 근절 TF팀 구성‧운영은 지난해에도 운영했으나, 제6회 국무회의(2.24.)에서 지난해 전국적으로 조사 누락 및 소극적 점검‧단속으로 개선 실적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전수 재조사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전수 재조사는 1차(3.1.~3.31.)와 2차(6.1.~6.19.)로 나누어 실시되며, 조사 대상은 하천‧계곡 주변 불법 시설물로 세천, 도립‧시립‧군립공원, 구거, 사유지를 포함한 산림 계곡 등 하천구역 주변에 있는 모든 불법 시설이 해당된다.

정부는 행안부가 주관이 되어 기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이 합동으로 참여하고, 충북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천을 관리하는 자연재난과가 총괄하게 되며 계곡 주변에 위치한 펜션 및 휴양시설과 밀접한 산림녹지과 등 7개 실과가 참여한다. 또한, 시군에서도 별도로 TF팀을 구성‧운영하게 된다.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은 온 국민이 누려야 할 깨끗한 자연환경을 일부 개인이 영리목적을 위해 불법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전수 재조사하여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민들에게 환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으로 지난해 전국적으로는 835건이 적발됐고, 그 중에서 주요 계곡 등 자연환경이 풍부한 충북도는 38건을 적발했다.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충북은 청정한 자연을 품고 있어 도민들이 쾌적한 친수공간을 누려야 하나 작년 조사 분석 결과 하천․계곡 내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에 비해 제재 수준이 낮아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부당 이익금을 초과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한다”며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급적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하는 한편, 관련 부서에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사항이 있는지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두환 충북도 재난안전실장도 “안전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국민들에게 환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전면 재조사는 실시하되 조사 과정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고 개선 내용을 정부에 건의하여, 마찰 없이 조사와 원상복구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충북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청정한 자연환경이 제공되기를 바란다”며 “도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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