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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외국인 관광객 노린 무등록 여행업자 잇달아 적발

  • 정창완 기자
  • 입력 2026.03.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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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학생·영주권자 등 가이드 전용 할인 악용해 차액도 챙겨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서는 최근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편승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무등록 여행업을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특별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무등록 여행업자들은 단순 친목 모임이나 지인 동행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아 현장 단속이 쉽지 않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사전 잠복을 통해 이동 경로와 입장권 구매 행태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모두 무등록으로 여행업을 영위하면서 가이드 전용 할인을 악용해 차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영주 체류자격 외국인 A씨는 렌터카를 장기 임차해 대만 관광객 5명을 안내하면서 가이드 전용 할인 입장권을 구매해 배부하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A씨는 단속 초기에는 “친구 사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단속 동영상을 제시하자 단속 영상이 제시되자 월 3~4회 지속적으로 영업해 온 사실을 시인했다.

연수 체류자격 유학생 B씨도 지인 소유 차량을 이용해 중국인 관광객 5명을 도내 주요 관광지로 안내하면서 가이드 전용 창구에서 구매한 입장권과 관광객에게 받은 금액의 차액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무등록 여행업은 '관광진흥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무등록 업체 이용 시 사고가 발생해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관광객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무등록 여행업은 제주 관광의 대외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행위”라며 “관광 성수기를 맞아 단속을 지속 강화하고, 필요시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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