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양군, 산림인접지 불법소각 집중 단속…“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 한용옥 기자
  • 입력 2026.03.12 13:22
  • 글자크기설정

단양군은 봄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인접지(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봄철에는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이 겹치면서 작은 불씨 하나도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산불의 상당수가 영농부산물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100만 원, 3차 위반 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소각행위로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은 12일 새벽 산림인접지에서 소각행위를 한 사례가 신고 접수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작은 부주의가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림 인접지역에서는 소각행위를 자제해 주시고, 농업 부산물은 농기계임대사업소 파쇄기 임대나 인력지원 사업 등을 적극 활용해 처리해 달라”며 “군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대한뉴스(KOREANEWS) & korea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광주광역시,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 제안 환영
  •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람 중심 피지컬 AI 비전으로 AI 강국 실현 앞당기겠다”
  • 경기도,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4.5일제 효과 입증. 정부·국회와 함께 전국 확산 추진”
  • 부산시-해수부 '원팀' 체제 가동 해양수산 공공기관 부산 이전 논의 시작
  • 경기도, 중동위기 대응 특별경영자금 600억 신설, 김동연 “기업·도민 안정 위해 신속한 조치 필요”
  • 아일릿 ‘Almond Chocolate’, 日서 또 역주행 인기 돌풍!
  • 엑소 카이, 네 번째 미니앨범 ‘Wait On Me’ 4월 21일 발매
  •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미대사관 화상회의
  • 누적 출하량 2천만대 돌파! 전 세계를 사로잡은 LG 올레드 TV의 인기 비결은?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단양군, 산림인접지 불법소각 집중 단속…“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