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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 수거하면 최대 100만 원... 금천구, 수거보상제 참여자 모집

  • 박수향 기자
  • 입력 2026.03.10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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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장년층 지역 주민에게 소규모 일자리 기회 제공
금천구가 무분별하게 부착·배포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줄이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행정 중심의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는 불법 광고물 정비 활동을 주민 참여 방식으로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주민이 직접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면 일정 보상금을 지급한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중장년층 주민에게 소규모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수거 대상은 관내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일반형·족자형), 벽보, 전단 등이다. 보상금은 ▲ 일반형 현수막 장당 2,000원 ▲ 족자형 현수막 장당 1,000원이며, 벽보와 전단은 크기에 따라 100매 기준 5,000원에서 최대 1만 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1인당 월 지급 한도는 최대 100만 원이다.

참여 대상은 금천구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으로, 이번 모집에서는 약 1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3월 13일까지 금천구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발 결과는 3월 17일 금천구청 누리집 공고와 개별 통보를 통해 안내된다. 선발된 참여자는 안전수칙, 수거 방법, 보상금 지급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뒤 단속원증을 발급받아 4월부터 수거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수거보상제 사업을 통해 약 110만 건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했다”라며,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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