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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부담 줄인다”... 강원특별자치도, '안심변호사' 확대 운영

  • 박수향 기자
  • 입력 2026.03.10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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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외 및 권역별 변호사 4명 체계로 확대… 갑질‧부당지시 등 민감 사안 상담 지원
강원특별자치도는 공익제보 보호와 갑질·부패행위 예방을 위해 3월 9일 도청에서 ‘강원 안심변호사’ 위촉식을 개최하고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식은 2025년 하반기 시범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시범 기간 동안 5건의 상담과 1건의 대리 신고가 접수됐으며, 특히 인권침해나 부당 개입 등 민감 사안에 대해 ‘신고 전 법률 상담 창구’로서의 실효성을 입증해 국민권익위원회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기존 2명이었던 안심변호사를 총 4명 체계로 확대하고, 영서권 중심 운영에서 영동권 및 도외 변호사까지 포함하는 운영 체계를 구축해 지역 편중을 해소하고 상담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지난해 시범 운영부터 성과를 보여준 ▲이용주 변호사(이용주 법률사무소)를 비롯해 신규 위촉된 ▲김소라 변호사(법무법인 소울) ▲정별님 변호사(정별님 법률사무소) 등 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영동권 인력은 적격자 확정 시 추가 위촉할 예정이다.

특히 도외 인사인 김소라 변호사는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로 활동 중인 전문가로, 제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촉장 수여 이후 열린 간담회에서는 향후 제도 운영 방향과 공익제보 보호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여중협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갑질이나 부당지시와 같은 사안은 제도만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제보자가 안심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며 “오늘 위촉된 세 분의 변호사께서 제보자들의 든든한 법률적 보호막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강원 안심변호사는 2028년 2월까지 2년간 활동하며 공익제보 상담, 신고 관련 법률 자문, 비실명 대리신고 수행 등을 지원한다.

특히 도는 올해 갑질·부당지시·직장 내 괴롭힘 등 제보자가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민감 사안에 대해 안심변호사 채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정일섭 감사위원장은 “공익제보의 가장 큰 장벽인 심리적 문턱을 낮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제보자들이 ‘내 편이 있다’는 신뢰와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안심변호사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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