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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개발행위 인·허가지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

  • 박수향 기자
  • 입력 2026.03.10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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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반 약해지는 시기 철저한 현장 점검”
김해시는 해빙기 지반 약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9일부터 13일까지 개발행위 인·허가지 9개소를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해빙기는 겨울철 얼어 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지반 침하, 사면 붕괴, 옹벽 균열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각종 공사 현장과 절토 사면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장 방문 중심의 점검을 실시해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확인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절토부, 비탈면, 사면의 세굴과 침하 발생 여부 △석축, 옹벽 구조물의 균열·파손·배부름 등 구조적 이상 여부 △배수시설 상태와 토사 유출 여부 등 주변 안전관리 상태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감리자, 관리자에게 통보해 신속히 개선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안전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동희 시 허가민원과장은 “해빙기는 지반이 약해져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사전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철저한 현장 점검으로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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