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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호수공원 부지 착공 전 '한시적 영농' 허용…민원 잡고 예산 아끼는 상생 행정

  • 박수향 기자
  • 입력 2026.03.1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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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 완료 농지 방치에 따른 잡초·쓰레기 무단투기 등 선제적 민원 예방 및 관리 비용 절감 효과
당진시는 당진 호수공원 조성사업 착공 전까지 보상이 완료된 농경지를 지역 농업인에게 한시적으로 영농을 허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현재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호수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토지 보상 협의를 약 50% 진행한 상태다.

하지만 보상이 완료된 토지 대부분이 농경지이기 때문에 잔여 보상이 마무리되는 내년 상반기 전까지 부지가 방치될 경우 잡초 발생, 쓰레기 무단투기 등 각종 관리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컸다.

이에 시는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역 농업인과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착공 전까지 해당 부지에 한시적 영농(벼농사)을 허용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시는 유휴부지 방치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시민 체감형 상생 행정을 본격적으로 실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의 대상 부지는 총 27필지, 47,110㎡ 규모다. 시는 기존 경작자를 중심으로 한 지역 거주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방식의 ‘목적 외 사용허가’를 득한 뒤 적법하게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사용기간은 올해 11월까지로 하되, 공사 착수 시에는 즉시 반환하는 조건을 명확히 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절차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목적 외 사용 허가를 받은 뒤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시는 한시적 영농을 통해 유휴부지 관리의 공백을 줄이고 현장 환경을 정비해 향후 공사 착공 여건도 함께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보상 완료 토지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시점에서, 지역 농업인과의 상생을 통해 현장 관리 부담을 줄이고 민원 요인을 최소화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했다”며 “향후 보상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해 당진 호수공원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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