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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월 산불예방 성과평가 결과 발표...김해시 1위

  • 박수향 기자
  • 입력 2026.03.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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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군별 산불예방 활동 점검으로 산불대응 역량 강화 나서
경남도는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2월 산불예방 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2월 평가는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14.~4.30.)' 운영을 앞두고 시군의 산불 예방 활동을 점검하고 기관장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평가 분야는 예방활동, 언론홍보, 기관협업, 기관장 관심도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올해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김해시가 1위를 차지했으며 함안군 2위, 하동군 3위, 거제시 4위, 의령군이 5위를 기록했다. 지난 1월 평가에서도 1위를 차지한 김해시가 2개월 연속 선두를 유지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언론홍보는 전월 대비 91건 증가했으며 ▲기관협업과 기관장 관심도도 전월보다 높아지는 등 전반적인 산불 예방 역량이 개선됐다. ▲산불예방 캠페인 실적도 전월 대비 증가해 활발한 예방 활동이 이루어졌다.

반면, 깃발·현수막 게첨 수는 전월 대비 감소해 과태료 강화 관련 현수막 추가 설치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철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오는 14일부터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이 시작되는 만큼 전 시군이 예방 활동과 현장 점검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시점"이라며, "매월 성과평가를 통해 시군의 산불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이나 논·밭두렁에서 소각 행위를 하면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최고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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