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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특별자치도 향한 첫걸음… 도민 의견 모은다

  • 양인승 기자
  • 입력 2026.03.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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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 권역별 공청회 통해 규제개혁·자치권 확대 방안 논의
충북도는 3월 11일 오후 2시 충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중부권 공무원, 관련분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북특별자치도법안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법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도민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중부내륙발전팀장이 충청북특별자치도 추진 필요성을 설명한 데 이어 홍성호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 김영배 충북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으며, 송우경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원광희 청주시정연구원장, 이두영 경제사회연구원장, 이만형 충북대학교 명예교수,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전문가 토론 이후에는 청중 질의응답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시간도 이어졌다.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은 충북이 가진 지리적 한계와 각종 규제를 극복하고 지역 맞춤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법안으로,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당 법안은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와 함께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 내용을 담아 지난 2월 19일 발의됐다.

주요 특례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계정 신설 △조세 감면 △기반시설 설치 비용 지원 △국세 교부 특례 △농업진흥지역 지정 특례 △환경영향평가 특례 △한강·금강수계 수변구역 특례 △수도법 특례 △자연공원법 특례 등이 포함돼 있다.

충북도는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도의회와 지역 정치권 등과 협력해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설득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3월 11일 중부권 공청회를 시작으로 △3월 19일에는 옥천군 다목적회관에서 남부권 공청회가 △마지막으로 3월 26일에는 제천시청에서 북부권 공청회가 순차적으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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