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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매년 증가 추세

  • 박수향 기자
  • 입력 2026.03.13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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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고자 있어도 시신 인수 거부 사례 늘어
예산군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음에도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장례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독거노인 가구는 2025년 말 기준 9000세대로 전체 세대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발생 위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내 무연고 사망자는 2021년 4명에서 최근 2배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6년 3월 현재 연초임에도 이미 5명이 발생해 장례절차를 진행했다.

특히 가족이 있으면서도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회피하는 경우가 전체 무연고 사망자의 80∼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장사업무 지침에 따르면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연고자에게 시신처리 위임서를 받아 무연고 사망자 장례 절차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은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장례식장 시신 안치부터 화장, 추모공원 유골함 안치까지 고인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장례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무연고 사망자의 원활한 장례 지원을 위해 관내 장례식장 6개소를 직접 방문해 장례 절차 안내와 협조 사항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무연고 사망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장례비 지원이 없어 지자체가 장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족이 장례를 외면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가족 외 연고자를 적극적으로 확인해 무연고 사망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애도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장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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