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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실시

  • 박수향 기자
  • 입력 2026.03.13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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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주기 법정 의무교육...... 시민 편의를 위한 방문교육 실시
상주시는 오는 20일 청소년수련관 세미나실에서 2026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안전교육원 소속 전문 강사가 진행하며, 교육대상 면허 종류에 따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실시된다. 오전 교육은 하역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오후 교육은 일반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상주시는 지난해 관내 사설 교육장이 운영을 종료함에 따라 지역 내 대면 안전교육 이수에 어려움이 발생한 상황을 고려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특히 지역 내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고령화로 인해 사이버 교육 이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현장 대면교육 방식으로 추진하게 됐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건설기계면허를 소지한 조종사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교육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주기로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은 생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가 부과될 수 있다.

상주시는 향후에도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교육 편의를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대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상주시 관계자는 “건설기계 안전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대상자분들께서는 기한 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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