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21일 하루 6건 산불 신고... 소각행위 2건 적발·과태료 부과

박완수 도지사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 속에서 소각 행위는 대형산불로 직결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하며, 산림 인접 지역 불법 소각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처벌하고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21일 신고된 산불 가운데 밀양·사천 각 1건은 소각 행위로 인한 화재로 확인돼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함양·고성 각 1건은 오인 신고로 확인됐다. 밀양에서 발생한 나머지 1건은 현재 원인 조사 중이다.
특히, 합천군 가야면 가야산 국립공원에서 오전 10시 43분에 발생한 산불은 헬기 7대·진화차량 21대·인력 60명이 투입돼 54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하며 신속한 대응이 이뤄졌다.
도는 앞서 산불 예방 관련 담화문을 통해 불법 소각 행위 근절과 도민 참여를 당부한 데 이어, '산림재난방지법' 시행(’26. 2. 1.)에 따른 강화된 과태료 기준을 중심으로 TV광고와 인터넷 배너홍보를 추진하는 등 도민 경각심 제고에 힘을 쏟고 있다.
경남도는 올해 1분기에만 영농폐기물 소각, 산림 인접 지역 내 소각, 인화물질 소지 입산 등 산불 관련 위반행위 167건에 대해 총 5,92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봄철 집중 단속을 이어오고 있다.
이재철 환경산림국장은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월 14일~4월 30일) 동안 단속과 초동 대응을 더욱 강화하고, 산불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산불 발생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이나 논·밭두렁에서 소각 행위를 하면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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