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19일 신청 마감…배출가스 4·5등급 차량 최대 800만 원 지원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와 5등급 자동차(경유 이외 연료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이다.
신청 요건은 접수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며, 관능검사 적합 판정과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 지원으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차량 소유자의 최종 소유기간도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을 보내거나 가까운 읍·면·동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신청인 명의 휴대전화로 개별 통보된다. 지원금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기준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의 경우 10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또한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조기폐차 후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를 구매할 경우 추가(차량 구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5등급 차량은 추가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현재까지 1,501대가 신청을 완료했다”며,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제주시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여 마감일 전에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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