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주민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슬레이트 철거 41동, 주택 지붕개량 4동의 규모로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경우 주택은 최대 700만원까지, 축사·창고 등 비주택 건축물은 슬레이트 면적의 최대 200㎡까지 처리 비용을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 가구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전액과 지붕 개량비를 최대 1천만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주민은 지원신청서, 건축물대장,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 등을 구비해 동구청 환경과로 접수하면 된다.
김태운 동구청장 권한대행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통해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처리비용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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