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사용량 신고 시스템 대폭 개선…자동연동 범위 확대, 오류 검증 기능 도입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는 2024년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도입한 제도로,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신고하여 에너지 사용량 자가 진단을 통해 에너지 효율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이다.
대상은 비주거용 건물 중 민간 연면적 3,000㎡ 이상, 공공 1,000㎡ 이상 건물이다. 신고는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등급 결과는 10월 중 같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에너지사용량 신고 시스템을 대폭 개선해 계량기별 수동 입력을 줄이고 에너지 사용량의 자동연동 범위를 확대했으며, 비정상치 감지와 누락값 검증 등 오류 검증 기능을 도입해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서울시는 참여 건물에 등급별 맞춤형 혜택을 제공한다.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C~E등급 건물에는 건물주 신청 시 에너지 사용 실태조사와 전문가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건물에너지효율(BRP) 융자를 우선 지원한다.
건물에너지효율화는 노후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단열창호·단열재·고효율 조명 교체, 냉난방 및 공조 시스템 개선,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최대 20억 원을 연 0.8%의 금리(8년 이내 원금 균등분할 상환, 최대 3년 거치)로 융자 지원한다.
한편 에너지사용량이 적은 A~B등급 건물은 ‘서울형 저탄소 우수건물’로 선정해 12월 중 시상하고, 매년 발간되는 '서울 건물 에너지북'에 우수 저탄소 건물 사례로 수록하는 등 서울시 공식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서울 건물 에너지북'은 건물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제도, 신기술, 우수 저탄소 건물 사례 등을 담은 실무 중심 지침서로서 2026년 4월에 첫 발간됐다.
제도 도입 이후 참여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24년 4,281동(참여율 28%), 2025년에는 6,392동(42%)이 참여해 시행 첫해 대비 약 1.5배 증가했다. 특히 민간 참여 건물은 2024년 1,510동에서 2025년 3,041동으로 약 2배 확대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제도 참여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는 공공부문의 참여를 독려하는 동시에 민간의 자발적 신고를 활성화해 총 7,700동(참여율 50%)까지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지욱 서울시 친환경건물과장은 “건물부문은 서울시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으로, 올해 시행 3년차를 맞는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는 건물 스스로 탄소 중립을 진단할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이라며, “등급이 낮더라도 불이익은 없고, 오히려 컨설팅 제공 등 개선 기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건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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