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수거함 확충과 불법투기 단속 강화로 도심 곳곳 배출 환경 개선

생활폐기물 배출 인프라 확충 및 촘촘한 감시망으로 도심 품격 향상
정읍시는 시민 누구나 편리하고 위생적으로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기초 기반 시설(인프라)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생활폐기물 배출 취약 지역을 면밀히 분석해 클린하우스 8개소, 간이수거함 7개소,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2개소 등 거점 배출시설을 설치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올해에는 시민들의 배출 편의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해 간이수거함 20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역시 8개소를 추가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거점 배출시설의 배치는 시민들의 쓰레기 배출 거리를 단축하는 동시에 지정된 장소 외의 무분별한 불법 투기를 사전에 방지해 도심 미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반 시설 확충과 함께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한 불법투기 단속 체계도 한층 강화됐다. 시는 지난해부터 기존 1개 반으로 운영되던 불법투기 단속반을 3개 반으로 전격 확충해 도심 구석구석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도심 골목의 사각지대와 농촌 외곽의 상습 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폐쇄회로(CCTV)를 설치·운영하며 예방 중심의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 8개소를 추가로 신규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 중심의 단속과 시민 계도를 병행하는 감시망을 지속 가동해 무단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숙한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재활용 교환사업 연중 상시화… 아파트 분리배출 지원
공동주택의 분리배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민관 협력 사업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시는 올해 노후 공동주택 4개소를 선정해 분리수거 시설 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거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자원순환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단지별 폐비닐 배출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우수 단지에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함으로써 아파트 단지 내 자발적인 친환경 문화 정착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청소행정 분야에서 시민들의 체감도와 참여도가 가장 높은 ‘재활용품 수거 교환물품 지원사업’은 올해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된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종이팩, 폐건전지, 아이스팩, 투명페트병, 친환경 상패를 가져오면 정해진 보상 기준에 따라 실생활에 유용한 화장지와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 주는 시책이다.
과거 해당 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된 탓에 연중 조기에 예산이 소진돼 사업이 중단되거나 보상 물품을 받지 못하는 시민 불편 사례가 존재했다. 시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약 4400만원의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 연중 상시 참여가 가능하도록 중단 없는 보상 물품 지급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해 기준 이 사업을 통해 수거된 재활용품은 폐건전지류 20만 4584개, 종이팩 25만 5080개, 아이스팩 5360개, 투명페트병 17만 7822개에 달한다. 시는 이를 화장지 약 3만 5000롤과 종량제 봉투 1만 5000장으로 교환해 주며 자원순환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 여기에 더해 고품질 재활용 자원을 선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현재 인공지능(AI) 기반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3대를 도입·운영하며 똑똑하고 편리한 배출 환경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깨끗한 농촌의 시작, 영농폐기물 관리에서”
도농복합도시인 정읍시는 농촌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영농폐기물의 체계적인 수거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연계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급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 중이다.
수거보상금 지급 대상은 재활용이 가능한 영농폐비닐(로칭, 하우스비닐 등)과 농약 빈 병이다. 영농폐비닐은 비닐 등급에 따라 kg당 A등급 140원, B등급 120원, C등급 100원으로 보상금 단가를 차등 적용하며 폐농약 용기류는 kg당 플라스틱병 1600원, 농약 봉지 3680원의 지원 단가를 책정해 농가들의 적극적인 배출을 독려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기준 정읍시 관내에서 수거된 폐비닐은 약 3844톤, 폐농약 용기류는 34톤으로 시는 이에 대해 각각 약 2억 9000만원, 약 1500만원의 수거보상금을 농가에 지급했다. 올해 또한 두 사업에 각각 2억 9000만원, 1500만원가량의 예산을 이미 확보해 차질 없는 보상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농민들이 직접 처리하기 곤란한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폐부직포, 폐차광막, 반사필름, 점적호스 등)의 불법 소각과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농번기 전후인 3~4월과 10~11월을 ‘영농폐자재 집중 수거 기간’으로 지정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가장 돋보이는 농촌 맞춤형 시책은 고령 농업인 인구 증가와 이에 따른 폐기물 배출 한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해 신규 도입한 ‘영농폐기물 기동수거반’이다. 1개 반 2인으로 구성된 기동수거반은 기존 농민이 직접 공동집하장까지 폐기물을 운반해야 했던 수거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수거반이 직접 트럭을 몰고 농가 및 산간 마을을 찾아가는 ‘현장 방문형 수거 체계’다.
이를 통해 무거운 폐기물을 옮기기 벅찬 고령 농업인의 운반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키고 있으며 기동수거반은 지난해 도입 첫해에만 총 40톤 상당의 방치된 폐비닐을 수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들은 단순 수거에 그치지 않고 마을을 순회하며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폐기물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과 처리 절차, 관련 제도를 안내하는 현장 교육까지 병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마을 단위에서 폐기물을 일시 보관·분리해 적정 처리시설로 이송하는 거점 확보를 위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사업’을 지속 시행 중이다. 올해 사업량은 총 8개소이며 개소당 약 600만원 상당의 집하장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농가에서 발생한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 등을 품목별로 구분해 배출하도록 안내하고, 마을별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주민 주도의 자율적인 운영을 유도하고 있다. 정기 점검을 통해 방치되거나 혼합 배출되는 사례를 최소화하여 농촌 환경을 보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청소행정은 시민의 삶의 질과 건강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분야인 만큼, 아주 작은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맞춤형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자원순환과 분리배출에 동참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과 제도를 조성해 깨끗하고 살기 좋은 ‘청정 으뜸 도시 정읍’을 만드는 데 행정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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