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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노인일자리 도비 60% 감액... 시군 재정 225억 부담 증가

  • 박수영 기자
  • 입력 2026.03.1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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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1일 경기도 노인복지과와 간담회를 갖고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도비 보조율 변경에 따른 시군 재정 부담 문제와 향후 노인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6년 노인일자리 사업의 도비 보조율이 기존 7.5%에서 3.3%로 축소되면서 시군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한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실제로 남양주시의 경우 도비 감소에 따라 약 10억 원 수준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자 의원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국비·도비·시비가 매칭되는 구조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대표적인 기초 노인정책”이라며 “그러나 2026년 도비 보조율이 7.5%에서 3.3%로 축소되면서 그 부담이 사실상 시군으로 전가되는 구조가 됐다. 일부 시군은 총 예산에 맞춰 일자리 수를 줄일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정경자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고령사회에서 노인의 사회참여와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공공정책의 기초선”이라며 “도비 부담을 줄이면서 시군 부담만 늘리는 방식은 결국 정책 책임을 시군에 전가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 입장에서는 사실상 청천벽력 같은 결정일 수 있다”며 “노인일자리는 대부분 보조금 구조로 운영되는 공공영역 사업인 만큼 경기도 차원의 정책 책임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기도 노인정책이 여러 부서에 분산돼 추진되고 있는 정책 파편화 문제와 함께, 세대 변화에 따른 노인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경자 의원은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가 신노년층으로 진입하면서 기존의 단순 공공형 노인일자리 중심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 세대는 학력과 전문성, 사회 경험이 높은 경우가 많아 단순 소득 보전뿐 아니라 사회적 역할과 자아실현을 동시에 원하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노인일자리 정책도 단순 공공형 일자리 중심에서 벗어나 전문 활용형·사회기여형·창업형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형 노인일자리 모델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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