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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인공지능 도입, 속도보다 기준 먼저”

  • 박수영 기자
  • 입력 2026.03.1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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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식 의원, ‘진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상정 앞둬
인공지능(AI) 활용이 행정 전반으로 확대되는 흐름 속에 진주시의회가 AI 도입의 속도보다 기준을 먼저 세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272회 임시회에서 박재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이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를 거친다.

이번 조례안은 AI 기술 도입에만 그치지 않고, 책임과 공공성을 분명히 하는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민원 응대, 데이터 분석, 복지 사각지대 발굴, 안전 관리 등 다양한 행정 영역에서 AI 기술 활용이 늘고 있다.

그러나 개별 사업 단위로 추진되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윤리 기준, 책임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는 AI를 행정 보조 수단으로 규정하고 최종 의사결정의 책임은 공공에 있음을 명확히 해 기술 의존으로 인한 책임 공백을 예방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 1월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책무와 역할을 구체화하면서 AI 활용의 확대와 함께 공공 신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박 의원은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능형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 틀을 마련했다”며 “AI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이 16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진주시는 3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해 AI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와 책임 원칙을 행정에 반영하고, 새롭게 설치되는 ‘진주시 인공지능위원회’를 통해 주요 정책을 사전에 검토하는 체계도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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