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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토지개발사업 시행지 일제조사·정비… 시민 재산권 보호

  • 박수향 기자
  • 입력 2026.03.1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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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는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일부 토지가 지적공부에 사업시행지로 남아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개발사업 시행지를 일제 조사하고 정비한다고 10일 밝혔다.

반월신공업도시 조성사업은 1986년 12월 31일 준공됐지만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된 일부 토지가 현재까지 지적공부에 사업시행지로 남아 있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해 왔다. 이와 유사한 ▲안산 신도시 1단계 개발사업 ▲안산 신도시 2단계 개발사업 ▲도로 개설 사업 ▲공원 조성 사업 등 각종 토지개발사업도 준공 이후 사업시행지로 묶여있다.

일반적으로 사업계획 변경이나 지구계 분할 등으로 시행 신고된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사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상 토지개발사업 시행신고를 폐지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 장기화와 대단위 토지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시행자의 신고가 누락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며 지적공부의 정확한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사업대상지가 아님에도 사업시행지로 등록된 토지는 토지이동(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제한돼 토지소유자들은 토지분할 후 매매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어 불편을 겪는다.

현재 안산시 단원구 관내 토지개발사업 시행지로 등록된 토지는 2,919필지( 3,797,647㎡)이며, 이 가운데 사업이 완료됐음에도 사업시행지로 남아 있는 정비 대상 토지는 414필지(909,341㎡)로 확인됐다.

안산시는 지적공부상 장기간 정리되지 못한 토지개발사업 시행지 현황을 바로잡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함께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정비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적행정을 구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장기 미결과제를 발굴하고 적극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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