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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어민 공익수당 신청 시작

  • 양인승 기자
  • 입력 2026.03.1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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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10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내 어업인 대상
전북특별자치도가 10일 어촌 공동화 문제에 대응하고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도는 이날부터 5월 15일까지 도내 14개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6년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

어민 공익수당은 어업인구 고령화와 청년 어업인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촌마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어업경영체 기준으로 ▲1인 경영체 60만 원 ▲2인 이상 경영체는 1인당 30만 원씩 지급된다. 예를 들어 3인 경영체의 경우 총 9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전북에 주소를 두고 어업경영체를 유지하며 실제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다.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내수면어업법,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면허·허가·신고 등도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직전 연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연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해야 한다.

다만,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주소지 유지 기간 중 도외 전출, 동일 주소지 중복 신청, 부정수급 또는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업 공익수당 등 유사 성격의 공익지원 사업과의 중복 지원도 제한된다.

도는 신청 접수가 마무리되는 5월 이후 6월부터 8월까지 어업경영체 등록 여부와 지급 제외 대상 등을 확인한 뒤 8월 말까지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9월 추석 전에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채중석 전북자치도 수산정책과장은 “어민 공익수당은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지원 대상 어업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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