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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한미 조선산업 협력‧지원 특별법’ 제정 본격화

  • 양인승 기자
  • 입력 2026.03.1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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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기술개발‧인력양성‧기업지원 등 조선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대
경상남도는 5일 한미 양국의 조선산업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한미 조선산업 협력 및 지원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조선업 부활 정책인 마스가(MASGA,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에 맞춰, 한국 조선사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양국 간 조선 동맹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금융, 인프라, 인력 양성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체계를 담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해 9월 국회를 방문해 경남 조선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한미 조선산업 협력 실행방안’ 실행을 위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한미 조선산업 협력 지원 특별법' 제정을 공식 건의한 바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양국 간 조선산업 협력 증진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조선산업협력협의체 구성 △특화구역 지정 및 전용단지 조성 및 지원 △기업의 해외 진출 맞춤형 지원과 금융 지원 △공동연구개발센터 설립 △인력양성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국제조선산업 협의체 구성 △조선산업협력기금 설치 등이다.

경남도는 특별법 발의를 계기로 국회와 협력해 법안 심사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계 부처와 국회,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특별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화 경남도 산업국장은 “이번 특별법은 한미 조선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조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경남도가 수립한 ‘한미 조선산업 협력 실행방안’ 추진에 탄력이 붙어, 경남이 한미 조선산업 협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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