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위군, 1월 자동차세 연납 미납 대상자에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안내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할 경우 일정 금액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연초에 납부할수록 공제 혜택이 커 많은 납세자들이 활용하고 있으며, 3월에 연납 신청을 하더라도 남은 기간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2026년도의 경우 3월 연납자는 약 3.8%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군위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 1월 자동차세 연납 기간에 기존 연납 신청자뿐 아니라 모든 차량 소유자에게 연납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이는 군민들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연납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의 일환이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많은 군민들이 1월 연납 제도를 활용해 세 부담을 줄였으며, 군위군은 아직 연납에 참여하지 못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3월 연납 신청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특히 1월 연납 고지서를 받았으나 납부하지 못한 차량 소유자도 3월 연납을 통해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납세자의 관심이 요구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군위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발급된 고지서로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지방세 납부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위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군민들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며 “1월 연납에 참여하지 못한 군민들께서도 3월 연납 신청을 통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위군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자발적인 성실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방세 납부 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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