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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과수화상병 발생 예방 사전방제 실시

  • 정창완 기자
  • 입력 2026.03.1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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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사과 농가 과수화상병 방제 약제 배부 및 예방 수칙 홍보
광양시는 과수화상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배·사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방제 약제를 배부하며 사전방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병해로 배와 사과 등 장미과 식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국가검역병해충이다.

국내에서는 2015년 처음 발생했으며 현재 경기·강원·충북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북 무주까지 확산되고 있다.

전라남도는 아직 발생 사례가 없지만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수화상병에 감염되면 잎자루를 따라 갈변이 진행되고 어린 가지가 갈고리 모양으로 휘며 불에 탄 것처럼 마르는 증상이 나타난다.

치료제가 없어 발생할 경우 과원을 폐원해야 하는 만큼 철저한 예방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광양시는 과수화상병 사전방제를 위해 배·사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거주지 기준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서 3월 13일까지 방제 약제 3회분을 배부한다.

과수화상병 방제는 개화 전 1회와 개화기 2회 총 3회에 걸쳐 실시한다.

개화 전 방제는 배의 경우 꽃눈이 튼 직후, 사과의 경우 꽃눈이 트고 녹색 잎이 펴지기 직전에 실시해야 한다.

또한 과수의 생육 단계를 확인한 뒤 적기에 1차 약제를 살포해야 하며, 석회유황합제와 함께 살포할 경우 약해가 발생할 수 있어 석회유황합제 살포 후 최소 7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개화기 2회 방제는 과수화상병 예측정보에 따른 약제 살포 안내 문자를 받은 후 1~2일 이내 살포를 완료해야 한다.

특히 2차 약제는 생물농약으로 개화 직후 살포해 과수화상병균보다 먼저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저온에서 살포할 경우 꽃이 타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약제 사용 시 약제별 주의사항과 표준 희석배수를 반드시 지켜 살포해야 하며, 약제 살포 후 방제확인서를 제출하고 약제 봉지와 병은 폐기하지 말고 1년간 보관해야 한다.

광양시 관계자는 “전남에서는 아직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발생 시 과원을 폐원해야 할 만큼 피해가 큰 병해”라며 “배부받은 약제를 적기에 살포하고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에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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