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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지방세 체납 26억 정리 목표…2026년 상반기 특별징수대책 실시

  • 박수향 기자
  • 입력 2026.03.1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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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월 자진납부 유도, 6월까지 고액·상습 체납자 집중 징수
광명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에 나선다.

시는 상반기 정리 목표액을 26억 원으로 설정하고, 오는 6월까지 집중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상반기 정리 기간은 3월부터 6월까지다. 시는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은 자진 납부 기간으로 운영하고, 3월부터 6월까지 네 달간 집중 징수 활동을 병행해 체납액 정리에 나설 계획이다.

자진 납부 기간에는 체납자 재산 조회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하고, 징수 활동을 적극 홍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집중 징수 활동 기간에는 예금·급여 압류, 매출채권 압류, 차량 압류 등 행정제재 수단을 활용해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추진하고, 압류 재산 공매와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도 진행한다.

또한 건설기계 사업장 수색, 이륜자동차 전수조사, 저축은행 전수조사를 통한 예·적금 압류 등 다양한 징수 기법을 활용해 체납액 정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반면 무재산자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실태조사를 거쳐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상황에 맞는 징수 활동을 진행한다.

김선미 세정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엄정한 체납처분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유도 등 실정을 고려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다”며 “건전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 지방재정 안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 1월 경기도가 실시한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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