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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정용학 의원, 진주시 다자녀가정 우대·지원 조례 발의

  • 박수영 기자
  • 입력 2026.03.1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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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교육·주거 다방면 지원부터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정용학 진주시의원이 제272회 임시회에 '진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자녀가정에 대한 우대·지원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해 초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최근 주거비와 교육비 등 양육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다자녀가정의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공정책이 소득을 기준으로 설계돼 중산층 다자녀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기존 한계를 보완하고 자녀 수에 따른 생활비 부담을 정책에 반영해 관련 지원을 제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상 규정된 다자녀가정에 대한 ▲양육·보육 및 교육 지원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정 지원 ▲문화·관광·체육 및 복지 혜택 확대 ▲보건·의료 지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대·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특히 정책 추진 시 자녀 수를 고려해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태조사와 시책 홍보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

정 의원은 “다자녀가정은 지역의 미래 인구 기반을 지탱하는 중요한 사회적 자산”이라며 “양육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데이터처 2025년 사회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를 낳지 않거나 추가 출산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로 교육비 부담 31.4%, 주거비 부담이 27.8%로 나타나 경제적 부담이 출산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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