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읍·면 학교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박수영 기자
  • 입력 2026.03.10 15:19
  • 글자크기설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이운 교육의원(교육위원회, 서귀포시 서부선거구)은 제447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학교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한다.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관련기관,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한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정이운 교육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읍·면 지역 학교의 교육활동 연계를 통한 상호 협력을 위해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 내용은 도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학교장의 책무(안 제4조), 협의체 설치 및 기능(안 제5조), 협의체 구성(안 제6조), 협의체 회의 개최 등(안 제7조), 자문(안 제8조), 성과 공유(안 제9조),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정이운 의원은 학생들이 배우는 것들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연계가 되고 있지 않는 것은 학교급 간에 소통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학교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위해서는 읍면 단위 초·중·고 학교들이 교육활동 연계 운영을 위해 정기적인 학교 협의체 운영을 통해 학사일정, 문화․체육․예술교육 활동, 방과후 활동, 진로·진학 탐색 활동 등의 공유 및 교류가 필요할 때라며 이런 필요성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정이운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창식·이경심·오승식·홍인숙·강철남·박두화·양영수·송창권·김경학 의원 등이 공동발의하고 있으며 오는 제44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 대한뉴스(KOREANEWS) & korea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광주광역시,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 제안 환영
  •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람 중심 피지컬 AI 비전으로 AI 강국 실현 앞당기겠다”
  • 경기도,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4.5일제 효과 입증. 정부·국회와 함께 전국 확산 추진”
  • 부산시-해수부 '원팀' 체제 가동 해양수산 공공기관 부산 이전 논의 시작
  • 경기도, 중동위기 대응 특별경영자금 600억 신설, 김동연 “기업·도민 안정 위해 신속한 조치 필요”
  • 아일릿 ‘Almond Chocolate’, 日서 또 역주행 인기 돌풍!
  • 엑소 카이, 네 번째 미니앨범 ‘Wait On Me’ 4월 21일 발매
  •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미대사관 화상회의
  • 누적 출하량 2천만대 돌파! 전 세계를 사로잡은 LG 올레드 TV의 인기 비결은?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읍·면 학교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