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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새활용 농촌유휴시설 활성화 조례 개정 추진

  • 박수영 기자
  • 입력 2026.03.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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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의회 임병운 의원‘새활용 농촌유휴시설 운영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임병운 의원(청주7)이 ‘충청북도 새활용 농촌유휴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충청북도에서 운영 중인 새활용 농촌유휴시설(농소막)의 이용료 부과와 감면 기준을 명확히 하고, 비수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비수기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용료 감면 기준 신설 △시설 이용료 기준 정비 △이용료 감면 대상 및 기준 명확화 등이다.

특히 이용 활성화를 위해 비수기 기간에는 필요 시 이용료의 최대 40% 내에서 감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했으며 충북도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업무협약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이용료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설 이용료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충북 지역 농촌유휴시설을 새활용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관광과 농촌 체험 활성화를 촉진하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병운 의원은 “농촌유휴시설을 활용한 새활용 공간은 지역 관광과 농촌 활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시설 이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비수기 이용 활성화를 유도해 도민과 이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2일 도의회 제43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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