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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입법 추진 사례 잇따라… 연구하고 실천하는 경남도의회

  • 박수영 기자
  • 입력 2026.03.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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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지방의회발전연구회, 정책지원관 운영체계 전면 개편 추진
경상남도의회는 3월 10일 '경상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정책연구 성과를 실제 입법으로 연결한 사례로, ‘연구하고 실천하는 의회’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조례안은 의원 연구단체 ‘경남지방의회발전연구회’(회장 정쌍학 의원)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 것으로,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 성과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책지원관 제도는 2022년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입된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 전문인력 제도다.

그러나 업무 범위와 지휘 체계 등이 명확하지 않아 운영상 혼선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연구회는 2024년 정책연구용역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전국 광역의회의 정책지원관 운영 실태와 제도적 한계를 종합 분석하고, 직무 가이드라인과 함께 구체적인 조례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결과의 현장 검증도 병행됐다.

연구회는 2025년 9월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광역시의회와 경상북도의회를 방문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운영 현황을 비교 분석했다.

현장에서 확인된 운영상의 장점과 개선 필요 사항은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어 조례의 완성도를 높였다.

개정안은 정책지원관 운영 기준을 하나의 체계로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직무 범위와 직무수행 제한 기준, 지휘 체계를 명확히 하여 운영상 혼선을 줄이고, 근무성적평정과 교육훈련 지원 근거를 마련해 의정활동 지원의 전문성과 운영의 일관성을 강화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연구회 회장 정쌍학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안은 정책연구용역 결과가 보고서로 그치지 않고 실제 조례로 구현됐다는 점이 큰 의의”라며 “앞으로도 연구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연구를 기반으로 한 입법은 다른 연구단체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발의된 ‘경남역사문화연구회’의 '경상남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과 ‘경남관광마케팅연구회’의 '경상남도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정책연구용역과 토론회, 현지활동 등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제·개정된 대표적인 사례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안 발의를 계기로 정책연구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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