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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보건소, 임산부 주차증 발급

  • 김도성 기자
  • 입력 2026.03.1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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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산부 이동 편의를 위해 제작
상주시보건소는 3월 11일부터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임산부 배려 주차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임산부 주차증’발급 사업을 추진한다.

임산부는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 변화로 보행과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차량 이용 시에도 주차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아 임산부 주차증 발급을 통해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임산부의 안전한 이동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

‘임산부 주차증’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를 대상으로 발급하고 주차증에는 차량번호와 유효기간이 기재되며, 유효기간은 출산예정일로부터 6개월까지다. 발급된 주차증은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이용 시 차량에 부착해 사용할 수 있고, 시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다.

김민선 건강증진과장은“임산부 주차증 발급을 통해 임산부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임산부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보건소 임산부 등록률 제고와 모자보건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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