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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경제이해력 높인다”…경상남도 경제교육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 박수영 기자
  • 입력 2026.03.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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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의회 강성중 의원 대표 발의
경상남도의회 강성중 의원(교육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경제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2025년 3월 11일 열린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도민들이 경제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 정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의 경제적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최근 금융·소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경제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재 경제교육은 학교나 일부 프로그램 중심으로 이루어져 도민 누구나 체계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경제교육지원법'을 근거로 경상남도 차원의 경제교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도민의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제교육의 기본이념과 추진 방향을 규정 ▲ 경상남도 경제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 경제교육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자문하기 위한 경제교육 활성화위원회 설치 ▲ 경제교육 인력 양성 및 전문기관 위탁 운영 근거 마련 ▲ 경제교육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및 기관 간 교류·협력 체계 구축을 담고 있다.

강성중 의원은 “경제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도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합리적인 경제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 영역”이라며,“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상남도민의 경제 이해력과 경제적 자립 역량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경상남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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