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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화처리·액비순환시설 지원..."악취 줄이고 환경 지킨다"

  • 박수영 기자
  • 입력 2026.03.11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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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축분뇨 처리방식 다각화 위해 축산농가 맞춤형 정화처리·액비순환시설 설치.보수 지원
경기도가 기존 퇴·액비 처리 위주의 가축분뇨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해 ‘가축분뇨 친환경 정화·순환시설’ 설치, 보수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도비와 시군비 7억 5천만 원을 투입해 각 축산농가의 여건에 맞는 가축분뇨 정화처리와 액비순환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양돈·젖소농가에는 ‘정화처리시설’, 양돈농가에는 ‘액비순환시스템’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한다. 모든 시설에는 악취 저감시설 설치가 의무적으로 포함된다.

정화처리시설은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정화시켜 ‘가축분뇨법’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해 공공 수역으로 배출하는 시설이다. 액비순환시스템은 돈사에서 배출되는 슬러리를 고액 분리한 후 부숙과정을 거쳐 생산된 액비를 돈사 내부로 순환하는 시스템으로, 정화처리시설 설치가 어려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도는 정화처리시설과 액비순환시스템 지원을 통해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축산농가의 가축 분뇨 처리 부담을 줄이고, 도민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관할 시군에 사업을 신청하고, 해당 시군에서 내부 평가를 통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특히, 도 축산농가 악취저감 개선 컨설팅 참여 농가, 축산환경 개선교육 수료 농가 등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 예방에 적극적인 농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시군 자체 실정을 고려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가축분뇨의 체계적인 관리와 친환경 처리는 축산 환경 개선과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축산 악취 저감과 친환경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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