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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원 연구윤리 위반 행위 '무관용 원칙'

  • 박수향 기자
  • 입력 2026.03.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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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절 등 의혹 신고에 조사위 구성…심각한 연구윤리 위반 결론 해임 조치
제주연구원이 연구윤리를 크게 강화하고 있다.

제주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연구원 소속 연구원에 대한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및 표절 의혹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4차에 걸친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연구윤리 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제주연구원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 인사를 배제하고 외부 전문가 5명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관련 자료 검토 및 당사자 소명 절차 등 정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 심의했으며, 징계양정규칙에 따라 해임 처분을 의결했고 해당 연구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해임 조치됐다.

제주연구원은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아울러 연내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를 설치해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고 연구윤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공공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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