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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묵 서산시의원, “입법예고 없는 ‘소송비 지원 조례’ 강행은 시민 민의를 저버린 행위”

  • 박수영 기자
  • 입력 2026.03.1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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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2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서 ‘소송비 지원 조례’ 찬성 4, 반대 1, 기권 1로 표결 끝에 통과
서산시의회 최동묵 의원(인지·부석·팔봉)이 최근 논란이 된 ‘서산시 공무원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졸속 통과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시민의 혈세가 불투명하게 쓰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 3월 11일 열린 제31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심의에서 해당 조례안은 찬성 4표, 반대 1표(최동묵 의원), 기권 1표로 원안 가결됐다. 이 과정에서 최 의원은 조례안의 법적 하자뿐만 아니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을 조목조목 지적했으나, 끝내 표결로 강행 처리됐다.

“입법예고 생략은 밀실 입법... 시민 불신만 키워”

최동묵 의원은 심의 과정에서 가장 먼저 ‘입법예고 절차 누락’을 질타했다.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예산 부담과 직결된 조례를 제·개정할 때는 반드시 시민의 의견을 듣는 입법예고를 거쳐야 함에도, 서산시가 이를 생략한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스스로 포기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현재 언론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현직 시장 맞춤형 조례’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입법예고조차 생략하는 것은 시민들의 불신을 더욱 키우는 행위”라며,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법예고 절차를 다시 밟아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및 무제한 지원 독소 조항 지적

또한 최 의원은 조례안에 포함된 ‘심의위원회 인정 시 금액 한도 없는 지원’과 ‘반환 의무 예외 규정’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가 현직·전직 공무원 및 공직자가 추천한 인사들로만 구성된다면, 시민이 납득할 만한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겠느냐”며 구조적 한계를 꼬집었다.

이어 “적극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에 대해 공직자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지만, 공직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발생한 방임이나 과실에 의한 소송까지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엄격한 지원 기준 확립을 요구했다.

“민의 대변해야 할 의회, 역할에 의문”

최의원은 “동료 의원이 법적 절차의 중대한 하자와 혈세 낭비의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집행부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것은 민의를 저버린 행동”이며 “비록 위원회 단계에서 표결로 통과됐으나,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입법 활동이 이뤄지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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