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에 따르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경우 각종 법령에서 정기 점검 의무가 없어 정확한 실태 진단이나 안전 취약요소 현황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건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건축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 건축물 상태를 살피고, 안전 결함요인 등을 빠짐없이 점검한 이후, 건축물 관리자에게 점검결과 및 건축물 보수·보강 방안을 안내해 철저한 건축물 유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안전점검 신청대상은 1993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로 △2층 이하 △연면적 500㎡ 이하면 된다. 이 중 3개 동을 선정해 무료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또는 관리자)는 연중 상시 제천시청 건축과(별관)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노후 건축물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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