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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김미경 의원, 이주노동자 산업재해ㆍ노동착취 대책 마련해야

  • 박수영 기자
  • 입력 2026.03.1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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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안전 점검·다국어 교육 확대 등 이주노동자 보호 대책 제안
전라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비례)은 3월 12일 열린 제3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남 지역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동단체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4개월 동안 대불산단에서만 12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등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실태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고흥에서는 계절노동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착취와 강제노동 의혹까지 제기됐다.

김미경 의원은 “전라남도 산업현장과 농어촌 곳곳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산업재해와 노동착취라는 이중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언어 장벽과 취약한 고용 구조로 인해 부당한 처우를 겪어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주노동자 밀집 산업현장과 농어촌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 점검 강화 ▲다국어 교육자료를 활용한 맞춤형 산업안전 교육 확대 ▲외국인 노동자 밀집 사업장에 대한 찾아가는 점검 및 상담 지원 체계 구축 등 전남도의 역할 강화를 제안했다.

끝으로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지역사회의 책임”이라며 “전남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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