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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불법 석유 유통’ 특별 합동 단속 실시

  • 박수향 기자
  • 입력 2026.03.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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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발 유가 불안 악용한 불법 유통 차단, 서민 경제 부담 완화 총력
포항시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으로 시민들의 연료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이를 악용한 가짜 석유 유통 및 정량 미달 판매 행위를 근절하고자 12일 한국석유관리원, 경상북도와 함께 특별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경상북도의 시·군 합동 점검 계획에 맞춰 포항시 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강도 높게 진행됐다. 유가 급등 시기를 틈타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업체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전문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가짜 석유 제조 및 유통 ▲정량 미달 판매 ▲불법 이동 판매 ▲품질 부적합 석유 판매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단속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행정처분 대상자에게는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짜 석유 제조 등 형사처벌 대상은 사법기관 고발을 통해 엄중 조치하는 등 가용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조치할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어려운 시기에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비정상적인 유류 판매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석유 시장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주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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