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대덕경찰서는 일부 허위·상습 112신고에 경찰력이 투입됨으로써 생긴 치안활동 공백으로 인해 선량한 다수의 주민이 피해를 보게 되는 실정을 치안의 중요 현안으로 판단하고 허위·상습 신고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관련 부서의 긴밀한 협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범죄예방대응과에서는 허위·상습 신고 내역 상시 모니터링 후 수사 의뢰 및 정신질환의심자에 대한 입원조치 등을, 수사과·여성청소년과에서는 주요 대상자에 대한 전담팀 구성·대응 및 가벌성 검토 후 형사처벌을 추진한바, 허위·상습 신고에 대한 조치 결과와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허위 신고' ▴입건 4명(벌금형 2, 송치 1, 수사 중 1) ▴즉결심판 8명
▴과태료 부과 1명(112신고처리법)
- '상습 신고' ▴주요 상습신고자 5명에 대한 지속적인 경고·설득
- '주요 사례'
(1) 2024. 7. 15. 02:25 친구와 다툰 것을 업주가 112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00노래방에서 미성년자가 술을 먹고 있다”고 거짓 신고한 피의자 입건 ⇨ 벌금 50만원 선고
(2) 2024. 7. 19. 15:40경 술에 취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외국인이 히로뽕을 판매하고 있다”라는 거짓 신고를 하게 한 대상자에 대해 과태료 100만 원 부과 처분
아울러 2024년 상습 신고자 5명의 112신고 추이를 살펴보면, 1월부터 10월까지 총 204건 월 평균 약 20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나, 11월부터 12월 19일까지는 총 16건 월 평균 약 8건으로 상습 신고 건수가 무려 60%나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는 현장경찰관들이 순찰과 각종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은 물론, 경찰관들의 업무부담과 피로도를 줄여 주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치안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도 거두었다고 판단된다.
대전대덕경찰서 관계자는 “허위·상습 신고는 실제로 범죄와 사고의 위급한 상황에 처한 주민에게 더욱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경찰활동에도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행위이다. 앞으로도 대덕경찰은 모든 기능이 합심해 허위·상습 신고에 일관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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