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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투자기업 전기요금 지원 한도 ‘2배’ 상향...최대 3,000만원

  • 박수향 기자
  • 입력 2026.03.1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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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는 적극적인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전기요금 지원 한도를 기존보다 두배 늘린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한다.

북구는 최근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 ‘투자유치기업 재정지원 사업’ 가운데 하나인 전기요금 지원금 한도를 기존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북구 관내 산업단지로 이전하거나 신설·증설하는 투자유치기업은 공장등록 등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간 전기요금 납부액의 50% 이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한도 상향으로 기업당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000만 원까지 확대된다.

이번 조치는 가파르게 상승한 에너지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실질적인 고정비를 줄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가나 울산시에서 지원하지 않는 전기요금 분야에서 기초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지원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북구만의 차별화된 기업 유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구는 전기요금 지원 외에도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재정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협약융자금 이차보전, 고용보조금, 판로개척 지원금 등을 통해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이번 전기요금 지원 확대를 비롯해 기업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기업이 북구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기업과 지역 산업이 함께 성장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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