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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3억 5,000만 원 부과

  • 정창완 기자
  • 입력 2026.03.1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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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내 노후 경유 자동차 3,543대 대상, 오는 31일까지 납부 당부
인천시 중구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관내에 등록된 노후 경유 차량 3,543대를 대상으로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3억 5,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부과·징수되는 법정부담금이다. 매년 3·9월에 연 2회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되며, 전액 환경개선 사업의 투자 재원으로 활용된다.

부과 대상은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 자동차로, 부과금 산정 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다.

해당 기간 중 신규등록이나 폐차·명의이전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日割) 계산해 부과가 이뤄진다.

따라서 차량 처분 이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니, 납부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납부는 오는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전용(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 인천이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해당 기간 내 연납(일시 납부)을 신청해 1년분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총 부과금에서 약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간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붙고, 추후 자동차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납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라면서 “가급적 기간 내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연납 신청에 따른 감면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인천 중구 위생환경과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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