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서비스와 업무·조직의 한계 극복이 설립 목적?…설득력 떨어져

먼저 “광산구가 추진 중인 복지재단이 세간의 우려에도 설립을 목전에 두고 있으나, 목적과 세부 운영계획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설립 목적의 불명확성을 짚었다.
이에 대해 “설립 이유로 ‘복지서비스 제공의 한계’를 들고 있으나, 복지 예산은 광산구 전체 예산의 64%인 6,186억 원에 달하고 직영 근로자 제외 관련 부서에 165명의 직원이 있다”며 “이 인력·예산으로도 한계를 느끼는데 복지재단 근무 예정 인원 7명으로 해소가 되느냐”고 되물었다.
또 “다른 이유로 결재의 불편함, 인력 채용 등 직영 시설의 업무·조직상 한계를 들고 있으나, 결재 라인 간소화나 공무직 채용 등 시스템 개편 등으로 보완할 수 있는 사항들이다”며 “광산구가 내세우는 이 2가지 목적은 설립의 명분으론 설득력이 떨어지니 정당성을 확보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음으로, 운영계획에 관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강한솔 의원은 “복지시설 위탁 목적으로 설립을 추진했으나, 설립 기준 강화로 최소 인원을 맞추기 위해 사업팀을 만들고 사업을 끼워 넣다 보니 광산구 복지 부서 및 타 기관 사업과 중복되면서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며 “시설 운영을 빼면 자체 사업비는 전체의 1.1%에 불과해 복지서비스 제공 한계 극복을 위한 설립이라는 주장은 허울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설립 기준에 따르면 사업비를 50% 이상 배정해야 하나, 재단의 사업비는 10%에 불과해 직영 시설을 포함시키는 꼼수를 부렸을 뿐 아니라 비중을 맞추기 위해 인건비를 최소로 잡았다”며 “‘25년 기준 직영 시설 5곳의 총 인건비가 41억 원인데 비해 재단 설립 시 36억 원으로, 노동자 처우가 개선될 거라는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사업을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할 때는 기존 인력을 감축해야 함에 따라 직영 시설 담당자 1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나, 중복되는 목적사업에 대한 인원 감축은 누락되었다”며 “’25년 재단 운영 계획상 공무원 3명 파견이 예정되어, 결과적으로 인원 증가가 된 꼴이다”고 지적했다.
강한솔 의원은 “최근 광산구의 체육시설 직영 운영 전환 계획은 직영 복지시설이라 자율성·유연성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과 이율배반적 행보다”며 “10억 이상의 세금, 80여 명의 복지기관 노동자 그리고 41만 구민의 복지생태계와 연관된 문제인 만큼 복지재단 설립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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