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면 중심 운영의 한계와 문제점 지적

경기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는 '수산업 및 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경기도 내 수산업과 어촌 정책의 기본계획 및 주요 사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구이다. 그러나 현재 심의회 운영이 대부분 서면 심의로 진행되고 있어, 실질적 토론 부재로 인한 의사결정의 질 저하와 정책 수립 과정의 형식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채명 의원은 “심의회는 경기도 어촌과 수산업의 현실적인 문제를 깊이 논의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 중심의 운영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이는 경기도 어업인과 어촌 주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심의회 운영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심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대면 회의 확대와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의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어촌 및 수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질적인 문제를 확인하고 논의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의회의 논의 내용과 의사결정 과정을 담은 상세 보고서를 공개하여 경기도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는 2023년 7월 31일에 구성되어, 22명의 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위원들은 어촌계, 수협 등 수산업 관계자와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2년 임기의 위촉직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현행 서면 심의 방식은 다양한 의견의 수렴 및 통합적 결론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채명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가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심의기구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심의 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면 심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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