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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공직선거법 시·군 예비후보 등록기간 차등’ 개정 촉구

  • 박수영 기자
  • 입력 2026.03.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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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부건 의원 대표 발의…“행정구역 따른 30일 차등, 정치 참여 형평성 저해”
완주군의회는 12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부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시·군 예비후보 등록기간 차등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 선거임에도 행정구역이 ‘시’인지 ‘군’인지에 따라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에 차이가 발생하는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정치 참여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부건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은 자치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군의원 및 장의 선거는 60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행정구역 명칭 차이만으로 예비후보 등록 기간에 30일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제도적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제11조는 법 앞의 평등을, 제25조는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은 동일한 지방정부의 책임자이자 주민대표임에도 군 단위 후보자들만 선거 준비 기간에서 불리한 조건에 놓이는 것은 헌법적 가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이 스스로 대표를 선택하는 민주적 과정에 있다”며 “행정구역 유형만을 기준으로 정치 참여 조건을 달리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형평성과 민주주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시·군 간 예비후보 등록기간 차등 규정 전면 재검토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기간의 합리적 조정 ▲선거관리위원회의 형평성 확보 대안 마련 및 국회 제출 ▲전국 지방의회와의 연대를 통한 공동 대응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심부건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기간의 합리적 조정은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과 지방자치의 격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라며 “정치 참여의 출발선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정당 대표, 전국 지방의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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