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 3,000만 원 보장… 관내 발달장애인 및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대상 배상책임보험 시행

구는 관내 발달장애인 및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1,600여 명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시행한다.
중증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이란,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 및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대신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해당 보험은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하며, 보장 시 자가부담금 2만 원이 발생한다.
사고로 인해 신체에 영구적 손상이나 기능 저하가 발생하는 상해후유장해도 보장한다. 상해후유장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1,000만 원 보장하며, 타 보험과 중복 보상 가능하다.
계약 기간은 2월 6일부터 1년이며, 보장기간 중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관내 지원 대상은 별로 가입 신청할 필요 없이 전원 자동 가입된다.
한편, 구는 3월 28일 토요일, 서초구에 위치한 ‘서초바글’ 글램핑장에서 ‘장애인 가족 글램핑’ 행사를 개최한다.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동작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장애아동 및 가족 25가구(1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구는 지난 3월 3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정원을 훨씬 웃도는 35가구 이상 신청이 접수되며, 선착순 모집이 조기 마감됐다고 전했다.
행사에서는 ▲바비큐 파티 ▲두쫀쿠 만들기 ▲보물찾기 ▲가족 캐리커쳐 체험 ▲가족사진 촬영 ▲에어바운스 놀이시설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중증장애인과 가족들이 일상 속에서 겪는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사고 보장과 여가 지원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가족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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