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최대 2만 원 환급,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 기대

이번 행사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거창시장번영회가 수행한다. 행사에는 건어물·해물·수산·젓갈 등을 취급하는 거창전통시장 내 13개 점포가 참여한다.
행사 기간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3만 4천 원 이상 구입하면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입하면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참여 방법은 행사 참여 점포에서 물품을 구입한 뒤 영수증을 시장 내 마련된 환급부스에 제출하면 되며,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 후 상품권이 지급된다. 단, 예산 소진 시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행사 참여 방법 및 세부 운영사항은 거창시장번영회로 문의하면 된다.
오명이 경제기업과장은 “이번 환급행사가 국내산 수산물 소비 확대와 전통시장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경남도민 생활지원금도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거창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은 전통시장 이용객 유입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주말장터,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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